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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채권 규모 축소…부대사업 범위 관심

법인전체 순자산액 4배→의료기관 순자산액 4배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채권 발행규모가 축소돼 시선을 모은다.

또한 의료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의 사용용도에 있어 부대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가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의료 상업화’ 논란에 핵심 관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들은 신규장비 도입·시설 개선·규모 확대를 위한 병원인수 등 장기적인 자금조달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권 차입 외에 특별한 자금조달 수단이 없다.

이에 의료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의료채권을 발행, 자금을 조달케 한 것이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의 골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은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최종 검토 작업을 거쳐 6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채권 발행 총액은 당초 법인 전체의 순자산액 즉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4배까지 허용키로 했으나 법인의 순자산액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 순자산액의 4배로 축소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전체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과도한 채권이 발행될 우려가 있어 검토결과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순자산액의 4배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채권 발행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시민사회단체 등 에 따르면 의료채권은 ‘의료의 상업화’ 즉 실질적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이며 신용등급을 평가받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병원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대형병원만 수혜를 받아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채권의 발행이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잘라 말하고 “의료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게 보탬이 되게 해주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뮬레이션 결과 4개중 3개 병원이 채권 발행이 가능했다. 신용등급 BBB 이상이면 가능하다. 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예상하긴 어려우나 많은 병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의료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은 사용 제한이 있다.

의료기관의 설립,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의 확충, 의료기관 인력개발 및 충원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논란이 예고되는 것은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명시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는 조항.

즉 의료채권으로 인한 자금이 부대사업이란 명목 하에 의료와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다른 곳(?)에 사용될 경우 결국 병원이 돈벌이를 하는 수단으로 전락, 영리법인이 허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란 지적이 제기된다.

부대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 통과후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대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지 향후 추이에 수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