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월14일~16일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품품질’에 대한 심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의약품평가부에서는 심사결과의 신뢰성과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2005년부터 도입한 우수심사기준(Good Review Practice, GRP)의 일환으로 심사자 교육을 실시해 왔다.
금번 심사자 교육에는 기준및시험방법심사 등 의약품품질심사에 대한 전문교육 외에 특별히 민원상담기술을 추가해 민원상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 보다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아울러, 제약산업현장업무 전문가 강의를 추가해 행정 편의적인 심사를 탈피하고 실용행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품 심사자의 능력을 향 평준화하고 우수심사기준을 정착시킴으로써 의약품 심사의 일관성,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를 통한 신뢰성 확보와 민원편의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