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플라빅스 개량신약에 대한급여 여부 결정으로 지난해 10월 비급여 판정을 받은 바 있던 종근당 ‘프리그렐’의 재기가 돋보였으며, 지연됐던 보험적용 문제 해결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 이 시장에서 종근당의 약진이 눈에 띌 것이라고 밝혔다.
신지원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24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플라빅스 개량신약들의 급여 여부 판정으로 이미 한 차례 비급여 판정을 받았던 종근당 프리그렐의 급여결정이 난 가운데 대웅제약의 빅스그렐도 급여 판정을 받았지만 한미약품의 피도글은 비급여 결정이 내려짐졌다며 지난 5.3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약가 협상에서 지난해 10월 한 차례 비급여 판정을 받은 바 있는 프리그렐의 재기가 돋보였다고 밝혔다.
신 애널리스트는 이번 플라빅스 개량신약급여 여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각 업체별로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약가였다며 프리그렐과 빅스그렐이 각 오리지널 대비68%의 약가를 신청한 데 반해 피도글은 오리지널 대비 80% (1,734원)의 상한 금액을 신청 약가로 제시함에 따라 급여화에 걸림돌이 됐다고 분석했다.
건보공단과의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이미 다수의 제네릭이 출시된 상황에서 약가협상이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개량(改良)효과’의 입증이 주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피도글이 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직권조정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재결정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후자의 방법을 통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4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던 피도글의 출시 지연이 불가피하며 향후 급여 재추진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플라빅스 시장이 1000억원으로 성분기준 국내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염 특허유효성 논란 속에 개량신약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최근 염 특허 무효화 판결로 인해 개량신약 업체의 수혜는 기대에 못 미칠 전망이나, 지연되었던 보험적용이 결정됨에 따라 종근당 등에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