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전국의 읍·면·동이 총 859개곳으로 가운데 경북지역이 181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4월6일 현재 전국의 행정구역(시도별 읍 면 동) 3353곳 가운데 총 859곳이 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 되어있다.
예외지역은 읍이 14곳, 면이 808곳, 동이 37곳이며, 전국의 읍·면 1414곳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읍·면은 총 840곳 지역으로 59.5%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181곳(읍1곳 면175곳 동5곳), 경남이 142곳(읍1곳 면136곳 동5곳), 전남이 114곳(읍1곳 면 111곳 동2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없는 지역은 읍이 6곳, 면이 550곳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남이 읍1, 면93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전북이 읍1곳·면92곳, 경북이 면93곳, 전남이 읍1곳·면92곳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약국 2만0272개소를 비롯, 약업사 1052개소, 한약업사 1604개소,
매약상 125개소, 의료용구 1만5954개소, 한약도매업소 910개소로 나타났다.
의약품 도매업소는 종합도매 1152개소를 비롯, 시약도매 250개소, 한약도매 917개소, 원료도매 89개소, 수입도매 75개소 등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