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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 경제성평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만으로는 해결책 안될 듯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등재 의약품 경제성 평가가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질 것인지 많은 관심이 쏠려있는 가운데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1년까지 경제성 평가를 통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추진해 약가를 내리거나 비급여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경제성평가를 해야 할 품목이 무려 1만5000개, 효능군으로 따지면 49성분이지만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부족해 제약사에서 제출된 자료 또한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지 염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학·연구원 등에 위탁할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성평가에 대한 인프라 부족과 관련, "일부 대학 등에서 경제성평가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해 정부주도의 양성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2011년까지 진행될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심평원에서 전부 진행할 수 없어 타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일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의료연구원)의 설립도 이 부문에만 국한해서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설립되는 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을 수행하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빠르면 4월초 공표와 동시에 설립위원회가 위촉돼 설립준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신약등재 및 기등재 의약품의 경제성평가를 해나갈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연구원은 사회적 편익을 위한 경제성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평원에서 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제정과 관련한 경제성평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라고 밝혔다.

즉 A라는 약을 놓고 심평원에서는 임상적 유용성, 진료상 필요성분 여부, 대체의약품과의 가격비교 등 따져 급여제외 또는 급여기준을 제한하지만 의료연구원에서는 이 약을 복용 후 환자가 빨리 쾌유되는 지 등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집중 평가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료연구원은 연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공기관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의료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의료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한 경제성평가와 심평원이 위탁한 경우 등 그 결과물을 해당 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잣대로 들이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약제비절감을 위해 대대적으로 경제성평가를 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펼치기 위해선 무엇보다 경제성평가 전문가 양성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경제성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경고음은 날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