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가 복지부의 일방적 약가인하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던 5건의 행정소송이 제약회사의 승소로 일단락 됨으로써 복지부가 이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으로 무대를 옮겨 2차전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다국적 제약사인 한국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복지부가 약가를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함으로써 같은 사안으로 잇따라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5차례 재판에서 승소 함으로써 1차전이 막을 내렸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회사가 구입가 미만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공급했더라도 구입가 미만 거래인 이상 피고로서는 약제에 대한 다른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지를 살펴 상한금액 조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다국적 5개 제약회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 인하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한국노바티스가 마지막 순서로 승소판결을 받아 냄으로써 제약회사의 완승으로 끝나 앞으로 복지부의 사후관리에 커다란 허점이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판부는 다섯 차례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약가 인하시 정상거래를 참작해야 하며, 인하율에서도 상한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내려 향후 실거래가상환제의 사후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으로 있어 2차전의 무대가 고등법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지난 2002년 H사 등의 판례를 볼때 승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고등법원에 항고 여부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나 행정법원의 상급심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보험약가 사후관리 의지가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진행된 다국적 제약회사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품목들은 *한국화이자가 ‘노바스크정5mg’등 17품목 *파마시아코리아가 ‘솔루코테프주100mg’ 등 23품목 *한국머크의 ‘콩코르정5mg’ 1품목 *한국스티펠의 ‘단가드현탁액’ 등 3품목 *한국노바티스의 ‘라미실정’ 등 16품목 등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