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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민영의보 활성화가 제약업에 미치는 영향은?

신지원 연구원 “의약품 시장의 추가적 구매력 확대 유발”

미래에셋증권은 신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의 의료정책 구도를 고려해 보면 약가 인하 등 기존 정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제약사들에게 의약품 시장의 추가적인 구매력 확대를 유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지원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12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제약업종은 급속한 고령화 사이클에 이어 추가적인 의약품 수요확대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신정부 출범 이후 의료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시행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의료보험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정책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고령화에 따른 볼륨증가에도 불구하고 약가 인하라는 딜레마에 봉착한 제약업체들에게 있어 현재의 보건의료정책구도가 어려운 상황을 반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연구원은 현재 의료산업화정책을 보는 시각이 단순히 우려스럽지만은 않다며 그 이유로민영의료보험이 전면 활성화될 경우 추가적인 의료수요창출에 따른 의약품 수요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구매력 확대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의료서비스 증가가 가져올 ‘건보재정’에 미치는 공적 의료비 지출 증대가능성을 차치하고 본다면 민영의보시장 확대는 의약품수요 기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내수시장에서 고령화에 따른 볼륨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약가인하 기조라는 구조적 난관에 부딪힌 제약업종은 현 보건의료제도의 전환기에서 또 다른 기회를 맞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현재 의사들의 고유권한인 의약품에 대한 처방권한이 환자들에게 일정부분 이양 될 소지가 있다며 일례로, 특정보험에 등재되지 않는 비급여의약품에 대해 민간의료보험사가 보험약가의 일정 부분을 적용해 줄 경우 소비자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선택의 권리가 다소 강화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민영의보의 전면 활성화는 제약업체에게 한가지 옵션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된다며 현재 포지티브리스트라는 선별적 보험 급여 등재 시스템 하에서 제약업체들로서는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각 의약품들의 ‘우회적 또는 추가등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