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와 EU로 부터 초회 용량이 5mg으로 권장된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의 국내 품목허가 승인도 이에 맞게 변경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의하면 ‘크레스토’의 허가사항 가운데 초회 용량은 기존 10mg에서 5mg로 변경됐으며, 이는 아시아인에서 약물의 혈중 농도가 2배로 나타난 연구결과에 의한 것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크레스토’ 10mg와 20mg만이 허가받아 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본사측과 협의을 통해 5mg의 국내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