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실천협의회가 제약협회와 KRPIA가 보건의료분야 투명성 개선을 위해 공동자율규약 개정과 학술활동 지원 절차 내용 공개 등의 선행을 촉구했다.
6일 투명실천협의회는 지난달 26일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학원.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과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그동안 의약품 유통체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자성하고, 학술활동의 행사 지원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협의회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보건의료단체들은 자율정화위원회, 유통조사단 활동 등 자발적 노력을 보여줬다”며 “하지만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10개 제약사에 200여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5개사가 고발조치된 것은 이런 자정의지를 무색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달 체결된 양해각서의 내용이 실효성을 갖고 보건의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기 위해 ▲공동자율규약 개정 ▲학술활동 지원 절차 내용 공개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자율규약 개정과 관련 협의회는 “KRPIA도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두 개의 다른 공정경쟁규약과 공동자율규약을 단일한 코드로 만들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익재단을 통한 학술활동 지원의 절차와 내용의 원칙적 공개와 관련 협의회는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정상적인 지원금 내역은 기업비밀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보건의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2년간의 노력과 합의로 공동자율규약을 마련했다”며 “개별 협회의 자체적인 노력 뿐 아니라 공동자율규약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정화위원회, 유통조사단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