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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반식품도 건기식과 동일한 ‘기능표시’ 바람직

곽노성 보사연 부연구위원, “사전에 충분한 준비 거쳐 시행해야”

곽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강기능식품 관리 현황 및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하게 기능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능성의 표시 허용범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의 범위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이 정제, 캅셀 등으로 구분돼 있어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한 제품이 건기식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형 구분을 없애고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곽노성 부연구위원은 “캡슐, 타블렛 등 기존 건강기능식품 이외에 일반적인 형태를 띤 기능성 표시 허용이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단순히 건기식의 정의개정만 논의되고 있을 뿐 후속조치에 대해선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이슈인 기능성 표시의 범위는 일반식품에도 기존 건기식과 똑같이 영양소기능표시는 물론 기타기능표시와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 등 모든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에 현재 국내의 기능성 평가 인프라 부족을 감안할 때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되면 일반식품의 형태를 띤 식품과 캡슐 등의 형태를 띤 식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부연구원은 “기능성 표시를 하는 식품중 일반식품에 대해선 ‘기능성 식품’이라는 용어사용이 적절하며 캡슐 등의 형태를 띠고 기능성 표시를 한 식품에 대해서는 과거 사용하던 건강보조식품이나 외국 용어를 해석한 식이보조제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캡슐 등의 형태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건기식의 규정들을 유통구조 등이 매우 다른 일반식품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의견도 있다.

그는 결론적으로 “모든 기능성 표시는 건기식법에서 관장하되 영업관리 등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맡도록 해야 하나 부처간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식품안전 분야와 같이 근본적 개선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