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의ㆍ약사에게 ‘아프로티닌’ 제제의 제한적 사용에 대해 ‘의약품 안전성서한’ 배포를 통해 재차 강조했다.
식약청은 ‘대한흉부외과학회’에서 대상 환자와 사용량을 제한해 일부 심장수술 환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용승인이 결정된 내용을 전달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식약청은 ‘아프로티닌’ 주사의 적용대상을 체외순환을 이용한 심장수술 환자 중 관상동맥 수술을 제외한 환자 중 ▲재수술로 출혈의 위험도가 증가되는 심장수술의 경우 ▲수술 전 혈소판 감소, INR 증가, 항응고제 사용 및 아스피린 사용으로 출혈성 소질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장시간의 심폐기 사용으로 출혈성 소질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체외순환시간 150분 이상) ▲심내막염 수술 등과 체외순환을 이용한 심장수술 환자 중 재수술의 경우나 출혈성 소질이 동반되어 출혈로 인한 Vital Sign이 유지되지 않아 ‘아프로티닌’ 주사의 사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상동맥 수술의 경우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위 경우 투여량은 체외환 충전액에 100만 단위를 사용하고 출혈이 과도한 경우 50만 단위 추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프로티닌 주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절차는 병원 내 약제관련 위원회(약제심사위원회 등)의 회의를 거쳐 식약청의 제한적 사용 승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아프로티닌 주사 사용에 대한 설명 후 환자 동의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아프로티닌 주사 사용 후 유해사례 발생 시 신속히 식약청 또는 해당 제조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제약회사는 아프로티닌 주사 사용과 관련된 안전성 정보(부작용 발생 등)를 식약청에 매월(익월 10일까지)보고하고, 중대한 유해사례의 경우 신속 보고해야 한다.
단 미국, 유럽의 최종결과 및 조치가 발표될 경우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아프로티닌 주사제 10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으며, 이 중 ‘아프로팀빈주50만단위’(일동제약), ‘로티닌주50만단위’(한림제약), ‘아크렌주’(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3개 품목이 시판 중이며, 아울러 동 제제 대체품목으로 트라넥사민산 주사제가 시판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12월 3일 캐나다의 비교임상 연구(BART) 중간분석 결과 ‘아프로티닌’ 주사가 ‘트라넥사민산’ 등 다른 ‘항섬유소용해제’에 비해 사망위험을 증가시킴을 확인함에 따라, 동 제제에 대한 시판을 잠정 중단했으며 안전성속보(ALERT)를 통해 처방ㆍ투약 시 각별 유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