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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지의무 위반시 현역병 민간 진료비 국가 부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상 부상을 입은 현역병이 본인이 원해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라도 소속 부대장으로부터 ‘민간병원 진료비는 자비부담이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면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해당 부대에 시정권고를 했다.

현역 군인인 민원인은 지난해 11월 선임병의 구타로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을 입고 민간병원과 군 병원 등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소속부대로 복귀했다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고 170만원에 이르는 진료비를 청구받았다.

이에 민원인은 부대에 진료비 지급을 요청했지만, 군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질병을 굳이 본인이 원해서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았다면 국가가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해당 부대가 진료비 지급을 거절하자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부대는 민원인 질병은 민간의료기관 위탁진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환자 및 보호자가 원해서 민간병원 진료를 받았으므로 치료비는 환자부담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충위 조사결과 해당부대에서는 민원인이나 민원인 보호자에게 “민간의료기관 요양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자비 부담이다”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서명하게 한 국방부의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부대 군의관은 당시 민원인에게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것인지, 군부대에서 치료를 받을 것인지 문의를 하였고, 이에 민원인은 민간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부대측은 ‘민간의료기관 요양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자비로 한다’는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서명도 받지 않았다.

때문에 민원인 보호자는 만약 민간병원 진료비가 자비부담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굳이 민간병원이 아닌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을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고충위는 행정절차 미준수로 인해 민원인이 부당하게 부담한 민간의료기관 진료비는 부대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정권고를 하게 된 것이다.

또한 고충위는 현역병이 원해서 민간의료기관 요양 시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자비로 지출해야 된다는 국방부의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지침’을 서면 고지토록 하고 있는데, 일선 지휘관 및 간부들이 이를 잘 몰라 교육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