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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사법 반대는 의협의 이기적인 행동

간협, 의료인 필수사항에 불구 간호사 폄하 주장 제기


대한간호협회는 지난달 29일 의협측이 주장한 의료법 안의 의료인을 간호사로만 고쳐 발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법과 유사한 조항은 국가가 규정한 면허자에 대한 필수조항이라며 반박했다.
 
의협은 지난달 27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안에 대해 47개 조항 중 35개 조항이 현행 의료법의 ‘의료인’을 ‘간호사’로만 자구 수정했기 때문에 간호사법안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간협측은 “간호사법안에 포함된 의료법 유사조항은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면허 받은 자에 대해 국가가 규정한 필수조항”이라며 “이 조항들은 의료인의 면허와 권리, 의무, 국가의 권리 등에 대한 조항으로 의료인이라면 반드시 준수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측은 “새로운 법이나 규칙을 제정하면서 기존 법과 동일한 체계와 내용을 차용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며 예를들어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전문의의 수련(1976년 제정)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1999년 제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2003년 제정) 등 이들 3개 규정은 100%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간협측은 “만약 의협의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동일한 체계와 내용을 가진 별도의 규정을 3개씩이나 제정할 필요도 없었다”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라는 대상만 다를 뿐 동일한 체계와 내용을 가진 각각의 규정들은 버젓이 독립적으로 제정됐으나 이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한 집단은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측의 의료법은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 의료법에서 간호사가 무시되어 왔다는 주장은 잘못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 의료법은 전 7장 72조항 가운데 간호관련 조항은 제7조(간호사의 면허), 제56조(전문간호사) 뿐”이라며 “의료인의 전체 62%를 차지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 직종에 대한 규정은 이 상태로는 너무 미흡한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의료인에게 필수적인 조항을 포함해 간호사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 단지 유사한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간호사 자체를 폄하하는 의사들의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간호행위의 세분화, 간호사 윤리규정 강화, 신고의 의무,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립 등“간호 관련 조항의 정비는 의료법의 단순 개정이 아닌 별도의 법 제정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간호법 제정의 시급함을 덧붙였다.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