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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근절 방안, 리니언시 도입 가능성 크다

복지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타개책으로 추진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이 이견차이로 인해 사실상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 통과를 호소해 온 보건복지부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아직 17대 임시회가 끝나지 않음에 따라 희망끈을 놓지 않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국회 가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

하지만 제도 도입 반대에 대한 이견을 잠재우기 위해 복지부가 리니언시 도입·포상금 강화·요양기관 행정처분·제약사 조사권 발동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으나 반대하는 의원들의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정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신고’한 요양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줘 리베이트를 방지한다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의약품 실거래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조사의 한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의 단속은 가능하나 수사권이 없어 허위장부로 의심이 가더라도 제약·도매사의 장부와 비교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리베이트를 받는 요양기관의 행정처분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에 비해 약해 리베이트 근절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

이에 복지부에서는 당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보완책이 아닌 별도로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포상금 강화, 제약사에 대한 조사권한 도입, 요양기관 행정처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노선에는 변함이 없다. 요양기관의 처벌도 강화시킬 방침이며 특히 리니언시의 경우 리베이트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담합을 막는데 매우 효율적인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리니언시는 자진 신고를 통한 처벌을 감면해 줌은 물론, 예를 들어 A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B요양기관을 신고할 수 있고 다른 제약사도 신고할 수 있다.

여기에 병행되는 것이 포상금 지급이다.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던 재직·퇴직 영업사원이 자신이 다니던 제약사나 타 제약사를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요양기관을 신고해 상금을 탈 수 있는 이른바 파파라치 성격의 제도로 심지어 담합까지 막을 수 있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완벽히 리베이트를 막을 순 없겠지만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인해 어느정도 단속 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위한 풍토가 어떻게든 조성돼야 한다라는 강한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