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약효시험 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6개 약품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약품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생동성 시험 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의약품으로 해당 의약품은 현대약품공업의 ‘레보투스정’, 한미약품의 ‘페디핀24 서방정’과 ‘세프틸건조시럽’, 파미래의 ‘니페디피나유더마 서방정’, 환인제약의 ‘니펠에스알정30㎎’, 드림파마의 ‘이테라졸정’ 등 6품목이다.
식약청은 지난 2007년 11월 허가를 자진 취하한 ‘이테라졸정’ 외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 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