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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미만 감기약 복용시 의사진료 의무화

앞으로 2세 미만 영·유아는 감기약, 진해거담제 및 비염용 경구제 복용시 의사의 진료가 의무화 된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표준제조기준의 용법·용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정비했다.

특히 미국 FDA의 비처방 감기약과 관련한 안전성 정보를 반영해 감기약, 진해거담제 및 비염용 경구제에 대해 2세 미만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용하도록 개정했다.

식약청은 이달 중으로 제품설명서에도 이를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표준제조기준 개정에서 의약외품 중 치약제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와 규격을 확대하고 액제, 겔제 및 산제 제형을 추가해 소비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