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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기식에 비타민 함량-일일 섭취량 표시토록 개정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대폭 개정 6월부터 시행

의약품에만 표시토록 되어 있던 비타민과 무기질의 함량표시를 건강기능식품에서도표시토록 하고 영양-기능정보를 일일 섭취량으로 표시토록 바뀌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이 오는 6월부터 대폭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의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표시사항의 개정을 위해 12일 입법예고(제2008-26호)를 한 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비타민 및 무기질의 영양정보 표시 명확화 △영양•기능정보를 일일 섭취량으로 표시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재설정 △소포장 제품의 표시활자 크기 예외 인정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문구의 병행 표시 기능정보 표시 명확화 △GMP 인증도안의 색상(색도) 규제 완화△’식품등의 표시기준’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서 공통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동 고시에서 삭제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 △기타사항 등 전반적인 주요 사항이 망라되어 있다.

이중 중요한 개정내용과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타민 및 무기질의 영양정보 표시 명확화](안 제6조 제6호 가목)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비타민 및 무기질 보충용 제품의 최소함량을 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으로 규정하여 그 함량을 표시토록 해 왔다.

또 비타민 및 무기질 보충용 제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에는 비타민 및 무기질을 30%이상 첨가하더라도 해당 비타민 및 무기질의 명칭 및 함량, 영양소 기준치%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었다.

식약청은 이 기준대로라면 비타민/무기질의 함량이 영양소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소비자는 이를 모르고 섭취하게 되어 비타민/무기질의 과소/과다 섭취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소비자의 영양소 과다섭취로 인한 위해방지 및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유도하기 위해 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그 함량을 표시토록 개정했다.

[영양•기능정보를 일일 섭취량으로 표시] (안 제6조 제6호 가목 및 같은 조 제7호 가목)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제3장 개별 기준 및 규격’의 ‘제품의 요건’에 ‘일일 섭취량’을 기준으로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도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위해 ‘일일섭취량’ 단위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양소와 기능성 원료의 함량을 일일 섭취량 단위로 표시하도록 개정하고 있다.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재설정](안 제6조 제6호 나목)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측정값 허용오차의 범위’가 달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실제측정값의 범위가 정해진 영양소는 그 기준 및 규격을 따르도록 하고, 그 외의 영양소에 대해서는 표시기준에서 기준을 정하기로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의 기준 및 규격을 통일하여 영업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있다.

[소포장 제품의 표시활자 크기 예외 인정](안 제5조 제3호 바목)
현재 표시면적이 적어 활자크기를 준수하여 표시항목을 모두 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 원료명 및 함량 등은 제품설명서에 기재하여 제품과 함께 포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품설명서와 외포장(외포장이 없는 제품의 경우 제품설명서와 제품을 함께 포장하기 위한 별도의 외포장이 필요함)의 제작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요망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제품의 경우 원료명 및 함량은 5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는 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문구의 병행 표시](안 제6조 제1호 가목)
현행 규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 중 영업자가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혼동을 겪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문구를 병행 표시하도록 하고, 도안 표시가 곤란할 경우 문구로 표시할 수 있게 개정하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고, 일반식품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능정보 표시 명확화](안 제6조 제7호)
이번 고시에서는 기능정보 표시 중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다른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기능성내용의 표시는 기준•규격에서 정한 기능성이나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토록 명확화 하고 있다.

[GMP 인증도안의 색상(색도) 규제 완화](안 [별표 2])
현재는 GMP 인증도안의 색상코드를 규격화함으로써 영업자들의 다양한 색상 표시의•광고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GMP 인증도안의 색상을 제품의 특징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완화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서 공통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동 고시에서 삭제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안 제9조)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알레르기’, ‘방사선조사’, ‘포장재질’, ‘인삼의 표준도안’ 및 ‘인삼의 유래 기본문안’, ‘영양소 기준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간략명 및 주용도’의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내용과 동일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영업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위 항목에 대한 개정 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개정을 방지하고 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 중 건강기능식품 해당 부분 적용](안 제6조 제11호)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제조하는 같은 제조 시설 이용시 혼입 가능 표시 △선도유지제에 대한 주의문구 표시 △살균제품, 멸균제품 표시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시 “고카페인함유”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원재료’와 ‘기능성 원료’의 정의가 개정되므로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원재료’와 ‘주원료’를 각각 ‘원료’와 ‘기능성 원료’로 변경](안 제6조 제9호)

한편 이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11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우 122-704), 참조 : 건강기능식품팀 전화 02-380-1311, 팩스 02-382-6380)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