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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지정기탁제, 춘계학술대회부터 적용

오는 26일 제약협회-의학원ㆍ의학학술재단 MOU체결

한국제약협회는 제약사들의 학회 직접 지원을 금지하고 한국의학원과 대한의학학술재단에 기부된 금액으로 학술행사를 지원하는 ‘지정 기탁제’ 방식을 오는 춘계학술대회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2일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에 따르면 “오는 26일 제약협회와 의학원, 의학학술재단과 학회 지정 기탁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을 계획”이라며 “이 양해각서 체결 후 사실상 제약사의 학회 개별지원은 금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문 부회장이 제시한 양해각서(안)에 따르면, 지정 기탁은 제약협회가 인정하는 재단만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그 외 재단의 요건을 갖춘 고혈압학회나 당뇨병학회 등은 지정금 기탁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됐다.

또 지정 기탁금의 5%이내를 재단의 간접비용으로 책정해, 관리운용비용과 자체연구수행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 양해각서 효력 기한은 각서 서명 후 3년간 효력을 발휘하며, 협의는 수시로 할 수 있게끔 했다.

아울러 제약협회는 양해각서 체결 후 지정 기탁제에 의한 기부가 아닌 개별 지원을 하는 제약사가 있을 경우 회원사가 아닐 경우에도 공정위에 해당 제약사를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