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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암·희귀병부터 본인부담 경감키로

복지부,내년 건강보험 급여범위·요율인상 확정

내년부터 암·희귀병 등 중질환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MRI의 보험적용이 확대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도에 적용할 보험료, 의료수가, 보장성 강화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조5천억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확대하여 환자들의 병원문턱을 낮추었다. 또 침체된 국내 경기를 감안해 예년보다 낮은 2.38%로 보험료 인상폭을 조정하고, 의료수가(환산지수)는 2.99% 인상해 모두 2%대를 넘지 않도록 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전환하고, 보험적용이 되더라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100/100 본인부담항목은 우선적으로 급여대상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본인부담상한제의 실효성을 제고, 암·희귀병 등 중질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두게 된다.
 
또한 자기공명영상(MRI)은 내년 1월부터 보험적용이 된다. 이와 함께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보장을 위해 안면화상,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소이증에도 보험적용을 확대되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연분만 및 미숙아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한편,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21%에서 4.31%(0.1%p 증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23.6원에서 126.5원(2.9원 증가)으로 전년대비 2.38% 인상된다. 환산지수는 2.99% 인상해, 점수당 단가가 현행 56.9원에서 58.6원으로 오른다.
 
이와는 별도로 동네의원들의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난 2002년 진찰료를 8.7% 인하한 의과의원(치과·한의원을 제외)의 초진·재진의 상대가치점수 2%가 추가로 인상된다.
 
한편 이번 수가(환산지수) 결정과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가입자, 공급자 및 공익대표 등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나타냈다.
 
하주화 기자(juhwa.ha@medifonews.com)
2004-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