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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소, ‘국가 건강검진 사후관리’ 추진

희망 보건소 한해 내년 시범사업 시행후 전면 확대

정부가 보건소에서 국가 건강검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관심을 모은다.

보건복지부의 ‘국가 검진결과와 연계한 보건소 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희망하는 보건소에 한해 실현가능·지속적인 사업계획서를 오는 3월 21일까지 접수 받고 사업수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 후 시범사업을 펼친다는 복안이다.

즉 보건소에서 국가 검진체계와 연계한 사업 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 후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보건소 3개소를 대상으로 2009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 2010년 이후부터는 보건소 유형별로 사후관리 보건소를 채택해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건소 연계사업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하나의 ‘안’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검진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구상의 하나로 보건소와 연계한 아이템이 도출된 것”이라며 “방침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강제적이 아닌 희망하는 보건소의 사업계획서를 받고 계획의 타당성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선 관련법도 개정돼야 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하는 등 기반마련이 뒤따라야 함에 따라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복지부 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 동안 국가차원에서 사후관리 모델을 개발해 적용하려 했으나 지역사회 및 실정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화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건강검진 후 자료활용이 용이하지 않아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자체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연계하지 못하고, 특히 새로 시행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으로 검진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검진결과 활용이 시급함에 따른 것.

이에 보건소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주요 교육 및 홍보 매개체이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사각지대 계층의 보건의료 관리자로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대상자 명단을 받아 취약계층의 방문보건사업 등에 연계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보건소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주된 이유로 설득력을 얻고 있어 이 같은 '안'이 도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어 보건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73.6%, 전체 239건 중) 생각하나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 및 인력이 갖춰야 한다고(63.2%) 설문 조사된 바 있다.

이처럼 현재 보건소에서 검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기에는 제약점이 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검자의 동의 없이 자료의 이동은 불법으로 규정돼 관련 법이 마련돼야 하고 현재 보건소와 지역사회 의료기관, 공단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가 건강검진의 사후관리를 보건소에서 추진한다는 방안이 어떠한 결론으로 매듭지어질지 복지부의 추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