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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정부가 오히려 병원 리베이트 조장?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국회 법사위 통과…제약업계 강력히 반발

제약업계는 최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오히려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불법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제도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력한 비판을 하고 나섰다.

이러한 제약업계의 반발은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에서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한 가결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그 동안 이 제도 시행에 반대를 해왔던 국내 제약업계는 즉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철회와 함께 현 정부의 약가 정책 전반을 새 정부에서 다시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적극 지원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건강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한 후 이 가격으로 보험을 청구하면 상한가와 구매가간 차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 그 동안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동기가 없어 의약품의 구입금액이 대부분 건강보험 상한금액으로 결정돼 보험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던 부분을 제도 도입으로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시행되면 의약품의 과잉 투약과 병원의 이면 계약으로 인한 음성적 리베이트가 더 만연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제약업계 주장에 의하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의약품의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의약분업 시행 당시 약가 마진을 보전해주기 위해 9000억원의 재원을 지원했던 것에 이어 다시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들의 약가 마진을 보전해주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약품 거래시 마진을 인정해주어 요양기관이 제약업체에 무리하게 가격의 인하를 요구하는 등 고시가상환제도의 폐해가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제도는 특정 이익단체에 특혜를 부여할 수 있어, 특혜시비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 투명화를 달성한다는 명분으로 의약품 거래에 있어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약산업의 이익을 강제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으로 이전함으로써 형평의 원칙을 해치고 특혜 시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혜 부여로 병원 등 요양기관은 인위적인 약가인하를 유도하거나 이면 계약을 요구하는 불공정 행위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요양기관은 건간보험 상한가가 100원인 약을 90원에 구매해 차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받기보다는 요양기관-제약업체간 이면 계약을 통해 음성적 뒷거래로 마진을 추구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요양기관의 인센티브 및 이면 계약은 의약품 사용량에 비례하므로 필요한 약 이상의 과잉 투약의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은 의약품을 품질보다는 인센티브에 관심이 큰 의약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제약기업의 가격경쟁이 심화돼 제약사의 이익은 크게 악화되고, R&D 투자가 더욱 위축돼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