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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대웅―씨티씨바이오, 특허분쟁 전면전으로 확대

대웅제약이 현재 특허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바이오업체 CTC바이오에 대해 관련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CTC바이오측의 형사고발로 촉발된 이번 특허 침해 논란이 전면적 양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지난 18일 CTC바이오의 비만치료제 리덕틸 개량신약(시부트라민 프리베이스) 특허와 관련,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대웅제약은 이번에 제출한 청구서에서 CTC바이오의 특허가 공지된 기술로 특허가 아니며, 따라서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이를 제출했다면 특허 침해가 아님을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을 것”이라며 이를 에둘러 시인했다.

이에 대해 CTC바이오 관계자는 “대웅측이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심판을 제출했다는 내용을 최종 확인했다”면서 “이는 대웅측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음을 인정한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웅측의 주장대로 자사 특허와 무관하다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면서 “대웅측이 논리가 빈약해지자 힘의 논리에 기대어 자승자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사의 특허와 관련이 없다면 특허 무효 심판을 낼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는 CTC바이오측의 자의적 해석일 뿐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하고, “대웅이 CTC바이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심판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CTC바이오는 대웅제약이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만치료제 특허를 침해했다며 윤재승 부회장을 상대로 최근 형사고소 한데 이어 민사소송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TC측에 따르면 2004년 말 CTC측이 대웅제약에 시부트라민 프리베이스에 대한 제품 제안을 하면서 샘플, 허가기준, 허가 전략 등을 전달했으나 대웅측이 이듬해인 2005년 3월 갑자기 독자개발 진행을 통보하고 같은 해 시부트라민 특허를 출원했다. 대웅제약의 시부트라민 프리베이스는 지난해 7월 품목 허가를 받았고, 대웅은 8월 이를 제품화(엔비유) 했다.

CTC는 대웅의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CTC의 시부트라민 프리베이스 특허를 명백히 침해함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대웅측에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그러나 대웅은 10월 특허침해를 하지 않았으며, CTC의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CTC는 시부트라민 특허와 관련, 윤재승 대표를 피고소인으로 형사고소 했다.

CTC 관계자는 “대웅제약측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은 대웅측 개발부에서도 시인한 바 있고, 그 증거도 확보해놓은 상태”라며 “대형 제약사의 무례한 횡포를 막고 이후 기술이전을 체결한 3개 업체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웅측이 공지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인도 씨플라의 특허출원 내용도 이미 국내와 유럽에서 특허성이 없다고 반려된 기술이고, 자사보다 경제성과 진보성이 없음을 판결 받은 기술”이라며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을 해외기술을 이용, 무력화를 시도하는 대기업의 행위는 윤리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CTC바이오는 개량신약 기술을 개발, 제약사에 기술 이전하는 바이오회사로, 지난해 5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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