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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환자 응급실체류시간’ 문항 등 개선 시급(하)

의료기관평가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이런 문항을 암기하라고 하고 물어보고 하는 것 자체가 몹시 유치스러운 일이다. 벌써 몇 년이나 시행되고 있으니 차후로는 이런 문항은 제외돼야 한다”

이는 의료기관 평가기준 중 ‘환자권리와 책임’에 관한 평가기준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제외검토의견중 일부이다.

의료기관평가위원회가 분임토의를 갖고 제시한 의료기관평가제도의 개선·검토의견을 분야별로 정리해본다.

▲의사분야-“각기 다른 기관에서 비슷한 유형의 평가로 인해 병원업무가 증대된다”

김경환 인제대 일산병원 응급의학과장은 ‘감염관리-손씻기 활동’ 문항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심정맥관 삽인전의 경우 5회 관찰을 평가자 스스로가 채우기 어려워 결국 해당병원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했으며 객관성의 결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응급실에서 환자가 불필요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내원한 환자에 대한 귀가 및 이송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라는 ‘응급환자 응급실 체류시간’ 문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즉 외래에서 진료를 해야 할 질환임에도 빨리 진료를 보기 위해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병원에 병실이 없어서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도 응급실에 내원했으니 응급환자라고 평가를 한다면 항목평가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는 것.

이에 개선안으로 대상환자의 선택이 필요하고(응급환자 관리료 발생 환자), 평가자 선택의 bias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향후 3주기 평가시에는 NEDIS의 자료를 이용한 전수조사를 해 평가자의 각 항목별 환자의 임의 선정에 있어 bias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응급실 이탈시각보다는 귀가·입원·전원·수술의 결정시각을 측정하는 것이 보편·타당하며 수술의 경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상 질지표 준비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병원에서 임상 질지표에 대한 표본제출과 직접 입력하게 돼 병원업무가 증대되고 선정지표에 대한 기준과 모수선정, 입력프로그램의 잦은 변경·수정으로 인한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됐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보건복지부 임상질지표 등 비슷한 평가 내용들이 중복되거나 비슷한 유형의 평가들이 각기 다른 기관에서 평가를 주체하고 있어 병원의 업무에 중복 및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김경환 과장은 특정질환에 대한 진료의 적정성과 진료의 질적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평가주체를 단일화해 여러 평가 프로그램의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펼쳤다.

▲간호사분야-“간호사의 주요업무가 세발·목욕간호인 것 같이 비쳐진다”

‘중환자실 전담의사인력’문항은 중환자실의 일반적인 사항을 의사 결정할 중환자실 전담의사인력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중환자실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전담의사가 꼭 외래진료일을 일주일에 2일로 제한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됐다.

‘질 향상 직원 이해도’의 경우 의사는 실제 평가대상으로 면담하기 어렵고 간호사가 대부분·근무여부확인함으로 사실적으로 점수주기 위한 것 밖에는 의미가 없어 실제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 관찰이 더 필요하다고 제안됐다.

특히 ‘기본간호’ 평가기준은 적정간호인력의 확보와 무관하게 평가를 위해 무리하게 시행되는 점이 없지 않고 보호자 상주가 어려워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세발간호 및 목욕간호를 간호사가 시행해야 하는지 평가단이 질문을 하고 다녀 간호사의 주요업무가 세발·목욕간호인 것 같이 비쳐진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중환자실기본간호’ 평가는 간호사 수에 따라 간호수행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므로 간호등급으로 평가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약사분야-“‘약제관리’ 의약품 안전관리 측면에서 병원전체로 확대돼야”

‘약제관리’는 주로 약제부서 업무중심의 문항으로 이뤄져 있어 ‘의약품사용 안전관리’ 측면에서 의사처방 단계에서의 평가 등 병원전체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철회약품관리’의 경우 철회약품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식약청 등에서도 이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도 각각이라 실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보관 및 관리’는 유효기간 준수여부에서 의료기관평가에 앞서 제약회사에서 상품화돼 나오는 소포장 제품들 각각에서 유효기간 명시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의약품정보제공 및 의약품사용관리체계’ 평가는 제한 항생제의 경우 대부분의 병원이 OCS자체에서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으로 제어돼 있기 때문에 대형병원의 경우는 불필요한 평가항목이라고 검토됐다.

▲의무기록분야-“활용여부를 예/아니오로 한다?”

‘의무기록검색 및 관리-활용여부’와 관련, 통계는 산출만 하면 되고 활용은 해당의료기관에서 필요에 의거 이용되면 되지 획일적으로 활용여부를 예/아니오로 조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활용실적을 결재서류로 결재했다고 활용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검토의견이 제기됐다.

또 ‘의무기록검색 신속성’ 평가는 현재 전산화된 병원이 대다수로 수기기록 또한 평가시 전직원이 챠트를 색출하기 때문에 본목적인 정보의 신속성과 현실과는 매우 차이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영양사·병원관리자 분야

‘급식위생점검의 적합성’의 경우 조작이 가능하고 식약청·구청·시청의 불시점검이 연간 2번씩 있어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사인력충족성’ 평가는 병원현황표로 대체해야 하고 ‘인사관리기획: 직무능력 및 성과평가, 직원만족도 조사’는 병원별 직무능력 평가도구가 부재하고 직원 만족도 결과 후 개선이 어려운 경우(임금인상)는 노사갈등의 원인으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