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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식약청, 영·유아 감기약 사용주의 강화

2세 미만 영·유아, 의사 진료 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세미만의 영·유아에게 감기약(일반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2세~11세 소아에 대해서는 제품설명서의 투약 지시사항을 따르도록 당부하는 등 사용주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FDA에서 비처방 감기약(비충혈제거제, 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기침억제제)으로 인한 유해사례 분석 결과 및 ‘비처방 감기약이 증상을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므로 2세미만의 영·유아에게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자문위원회 평가에 따라 비처방 감기약을 2세미만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2세~11세 소아에 대한 사용주의를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는 비충혈제거제, 거담·점액용해제, 항히스타민제 및 기침억제제 등 일반의약품 중 2세미만에 대한 용법이 있는 감기약 28개성분 172품목이 허가되어 있으며 그 중 91품목(’06년 기준)이 생산·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5일자로 안전성서한을 발송하여 과량복용 위험 등을 경고하고 의·약사에게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소아의 감기약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복약지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널리 알리는 등 적극 홍보함으로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