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 1위 처방약인 항혈전제 ‘플라빅스’를 놓고 벌인 특허분쟁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두 번 연속 웃었다.
특허법원(특허법원 1부 부장판사 성기문)은 18일 사노피-아벤티스의 항혈전제 ‘플라빅스’(성분명: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에 대한 특허무효심판(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특허권 전체에 대해 무효라고 선고했다. 2006년 처방약 1위로 올라선 플라빅스는 지난해에도 약 12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거대 품목이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 CJ, 삼진제약, 동화약품공업 등 플라빅스 제네릭(복제약)을 생산하는 국내 14개 기업들은 계속해서 제품 판매가 가능해졌다.
특히 개당 2174원인 플라빅스 대신 1793원인 제네릭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돼 환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황산수소염이 아닌 다른 염 형태의 개량신약을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종근당, 유한양행 등은 제네릭 판매가 허용돼 상품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신약의 물질특허가 만료된 이후에도 물질의 염, 염의 이성질체 등 제조법에 대한 특허를 추가로 출원, 특허 연장을 시도하는 다국적 제약사의 소위 ‘에버그린 전략’에 대한 첫 판결로 관심을 모아왔다.
한편 클로피도그렐의 물질특허는 2003년에 만료됐으나 사노피-아벤티스측은 클로피도그렐과 분자식은 같으나 빛을 굴절시키는 방향이 다른 광학이성질체와 클로피도그렐 이성질체의 황산수소염에도 특허를 출원함에 따라 2011년까지 특허기간이 추가로 연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아제약을 비롯한 14개 국내 제약사들은 후속 특허에 신규성이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006년 6월 특허 ‘전부무효’ 결정을 내렸으며 특허권자인 사노피-아벤티스는 특허법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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