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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민간투자법 실효성 없어”

안명옥 의원, 재검토 주장

연기금을 학교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민간투자법이 기회비용을 과다 발생시켜 연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손실 기회비용 추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안 의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국민연금은 이미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7,166억원을 투자해 1,5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날린 적이 있다”며 “정부의 민간투자법은 연기금의 안정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실시한 민간보육시설 대여사업의 경우 지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모두 6,315억원이 대출됐으며, 이는 같은 기간 금융부문 평균 수익률과 비교해볼 때 1,385억원에 달하는 기회비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시행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모두 851억원이 대출돼, 같은 기간 금융부문 평균 수익률과 비교해볼 때 165억원에 달하는 손실 기회비용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명옥 의원은 “이러한 기회비용 발생은 국민연금이 시행한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사업이 수익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하주화 기자(juhwa.ha@medifonews.com)
2004-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