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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協, 올해 제약산업 경쟁력강화 과제발굴에 집중

신약개발 자금지원 확대 및 세제혜택 확대방안 지속 추진 계획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지난해 진행했던 정책기획 업무 성과를 평가한 결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감면과 GMP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정부로부터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협회는 지난해 한미FTA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R&D지원 확충을 통해 회원사의 신약개발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R&D비용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를 정부에 요청, 대기업에 대해 당기분식방식의 세액감면제도가 신설됐다며(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신설규정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당해연도 R&D 지출액의 6%(3%+a)로 제한하고 있지만 재 제약업계의 R&D 비중이 이미 6%에 달하고 있는바, 앞으로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의 상한선 3%가 최소한 5%까지 상향조정 되도록 정책건의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혓다.

또 품목별 사전 GMP 및 Validation 제도 도입으로 회원사의 GMP시설투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정부에 건의, 의약품품질관리시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7%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4 신설).

협회는 앞으로는 막대한 설비투자 부담, 미래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을 떠안아야 하는 제약업계의 고충과 불안감을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cGMP 로드맵을 제시한 정부가 cGMP에 대한 국가적 필요 총량을 예측해 제시하도록 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저리의 투자자금 융자와 세제감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의약품 수출기업에 대한 배려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GMP차등평가 설명회 등 약무정책설명회와 국제세미나를 총7회 개최 ▲CEO 대상 조찬강연회 3회 개최 ▲한미FTA 후속조치, 밸리데이션 실시, 세제개편 등과 관련한 10건의 정책건의활동 등을 통해 제약업계 의견을 관련 정책에 반영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에는 제약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과제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신약개발 자금지원 확대 및 세제혜택 확대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임상시험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허가품목 관리제도 개선, 새로운 GMP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업허가 품목허가 분리에 대한 영향 평가 및 대응책 마련, 의약품 부작용 피해 자료 조사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