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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내 DEHP 안전관리 기준 마련 시급

국립독성과학원 위해관리기술연구팀 이효민 팀장


DEHP는 플라스틱 가소제로 널리 사용되어 식품ㆍ환경 등에서 검출되며, 사람의 혈액 등에서 DEHP가 검출되면서 건강피해 우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물질이다.

실험동물에서 고환무게 감소, 정세관 크기 감소 등 생식발생독성이 보고되고 있고, 사람에서는 자궁내막증 환자에서 DEHP의 혈중농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OECD, EU,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식품, 대기, 토양, 수질 중에서 DEHP 오염도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해평가에 반영해 국가 고유의 DEHP에 대한 인체안전기준인 TDI(내용(耐容)1일인체노출량, tolerable daily intake)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어린용 제품, 혈액백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소비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 및 외국의 규제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는 정책이 수행되었을 뿐,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체노출 수준 및 위해수준을 평가하는 종합적 위해평가 및 각 부처별 규제관리에 근간이 되는 국내 TDI 등은 관련 정부기관의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DEHP와 같은 환경오염물질은 식품 뿐 만 아니라 환경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체에 노출될 수 있어 부처별 안전관리 목표치를 조화시키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TDI는 안전관리 기준설정에 필요한 위해평가 수행 시 현 인체노출 수준의 위해도를 판단하는 인체안전기준으로 유해물질 안전관리의 과학적 초석이 되며, TDI에 근거한 과학적 기준설정은 비용-효율 극대화, 산업과 마찰 최소화는 물론 환경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국제적 신임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2006년 국립독성과학원에서는 ‘DEHP 국내 TDI 설정 연구’를 수행해 DEHP TDI 설정에 필요한 독성자료, 국내 인체노출 수준 및 노출 trend 등을 종합적 검토했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대기, 토양 등 환경 중 모니터링 연구만이 일부 수행 중에 있고, DEHP의 인체노출 기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식품, 농산물, 수산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는 등 현 인체노출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거나 부재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현재로서는 DEHP TDI 설정에 필요한 매체별 모니터링자료 부족 등 국내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잠정 DEHP TDI 0.05mg/㎏ b.w/day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향후 DEHP 안전관리를 위해서 매체별 관련기준 과학화와 시급히 수행이 요구되는 사업(식품 중 DEHP 모니터링, 곡류 등 농산물 중 DEHP 모니터링, 어패류 중 DEHP 모니터링, 실내공기 중 DEHP 모니터링 등)을 제안했다. 국립독성과학원에서는 충실한 국내 모니터링 자료 확보되면 DEHP TDI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 TDI(내용(耐容)1일인체노출량, tolerable daily intake): 뚜렷한 위해성을 나타내지 않는 식품 혹은 환경을 통한 물질의 평생 일일인체노출내용(耐容)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