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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사, 의협 100주년 행사 개별지원 ‘일체금지’

제약협회, 특별기금에서 일정금액 지원 예정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26일 의약품유통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거래와 관련되는 병원 발전기금 명목의 기부행위 금지를 재확인했다.

제약협회는 “해가 바뀌면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의지가 해이해지는 분위기를 다잡기 위함이다. 또한 공정거래 관행 확립에 의료계도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지난 5월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로 병원신축, 장학금 등 대가성이 있는 병원 발전기금을 기부 않기로 결의한바 있다.

의약품유통위원회는 또 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지원과 관련해서는 회원사 개별지원은 일체금지하며, 협회의 특별기금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할 예정임을 각 제약사에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학술행사 지원과 관련해서는 투명한 절차 및 방법을 통한 지원이라는 원칙 하에 한국의학원 또는 대한의학회 등 제3자를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약협회 자율공정경쟁규약 및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회 등의 부스 지원과 관련해서는 1사당 1개 부스(200만원 정도)를 원칙으로 하되, 회원사의 부스 추가설치 요구가 있으면 사안별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의무화와 관련하여 협회 사무국에서 추진 중인 30정/캡슐→100정/캡슐로의 최소포장단위 변경 요구 등을 적극 관철하기로 했다. 또 약사회 등과 협의해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소포장 품목 현황을 인터넷 등에 올려 소포장 재고를 우선 소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