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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위반, 막을수 없나?

‘처벌 규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선행돼야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보완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약제와 치료재료는 복지부장관이 정한 상한금액의 범위안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을 보험에서 상환해 주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굳이 의약품을 싸게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리베이트 등 음성적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실거래가 위반은 심각한 형국으로 매년 건강보험재정이 약 100억원 가량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저가구매 유인 부재와 의약품 유통투명성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현행 실거래가 상한제가 존폐 위기에 놓여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0년~2006년간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거래가 청구액은 상한가 대비 99.1%로 나타났다.

2005년 요양기관 종별 상한가 대비 구입가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전문병원 97.7%(저가비율은 2.3%), 종합병원 95.9%(저가비율 4.1%), 병원 99%(저가비율 1%)로 나타났고 특히 의원과 약국은 각각 상한가 대비 99.9%를 청구했다.

특히 음성적 거래에 의한 마진폭의 정도는 그 성격상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병원의 경우는 약 5%~10%, 구매력이 약한 약국은 3%~5%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거품있는 의약품 가격으로 인한 건보재정의 누수로 이어지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선 요양기관에서 상한가 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과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이 보완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 의약품 10월부터 운영중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공급내용과 청구내역을 연계 분석해 실거래가 파악의 정확도를 제고시키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대책이다.

하지만 현재 인센티브를 제공해 의약품의 저가구매 노력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개정안(강기정 의원 발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며 리니언시는 처벌 규정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등 선행과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설립된 지 얼마 안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제기능을 발휘하려면 자료 축적기간을 고려해 최소 1~2년은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류중인 관련법이 통과하는 즉시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리니언시의 경우 아직 처벌규정이 확정되지 않아 당장 시행은 어렵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실거래가 상환제 말고 총액제 등 새로운 제도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전체 건강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그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