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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내년 도협 최우선 정책은 도매시장 외형 확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유충렬 정책고문 인터뷰


유통일원화제도 폐지 입법안 예고, 쥴릭의 부당 재계약 제시, 공정위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 등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올해 한국의약품도매협회의 올해 성과와 현재 국내 도매시장의 난제 등을 협회 정책고문인 유충렬 전무를 통해 들어봤다.

Q. 유통일원화는 이미 10년 전부터 거론되고 있는 문제인데 아직 잘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지난 94년 이후로 국내 도매업계에 유통일원화 정책은 상당한 진전을 보여왔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의 도매 거래량이 93년 26.2%에서 지난해 48.1%까지 확대됐다. 올해는 추정컨대 55~60%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 등 선진국 등의 도매 거래량에 비하면 많이 모자란 수준이지만 지난 12년간의 도매 거래량 성장 폭을 볼 때 정착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착을 하고 있다고 보면된다.

Q. 쥴릭의 정책과 관련, 국내 도매업체와 상생의 길은 없는가?

국내도매업체와 쥴릭은 이미 사실상 상생관계에 있다. 하지만 쥴릭의 영향력이 막강해 그에 따른 업체들의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협회는 쥴릭의 불공정 관행인 ▲불공정 거래약정 강요 ▲지속적인 마진 인하 요구 ▲각종 정보 요구 등을 타파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노력 중에 있으며, 근래에는 공정위에 쥴릭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심사 중으로 곧 그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Q. 물류공동화 진행결과 및 도매업체들간의 합병진행 상황은?

물류공동화는 협회 숙원사업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협회는 도매회사들이 출자를 통해 도매물류창고를 만들 수 있는 법률 입안을 건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또 도매업자간 위수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정부에 요청, 이와 관련된 시행령은 공포된 상태이고, 곧 시행규칙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물류 공동화를 합병진행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데 이러한 작업은 회사간 합병과는 무관하며,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 몇 몇 업소에서 합병에 대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협회가 나서 회사간 합병에 관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협회 차원에서는 합병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를 위해 합병에 대한 지식과 경험, 절차 등을 가이드 하는 정도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협회의 본연 임무에 부합된다고 본다.

Q. 도매 성장을 위해서는 제네릭 활성화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노력은?

제네릭 활성화가 반드시 도매 성장에 필수적이지는 않다. 예로 한미약품의 경우, 국내 제네릭 분야에 있어서는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이 회사가 자사의 제품을 도매에 유통시키지 않는 이상 도매 성장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도매 성장은 다국적제약사들과 같이 오리지널 제품을 가지고 도매유통을 활용하는 제약사들이 늘어나는 것이 국내 도매업계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Q. 도매업체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해결책은?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협회가 직접 나서서 막을 수는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상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양극화 현상 자체를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도 도매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지만 영세 도매상까지 하면2000~3000여개에 달하기 때문에 비단 이 문제가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Q. 의약품 도매 발전을 위한 협회의 선결과제는?

우선 국내 도매시장의 규모를 키워야 하는 것이다. 시장의 외형 확대가 없고서는 지속적인 도매 성장을 추진해 나갈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번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 발표를 기점으로 리베이트 부분에 대한 척결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매업체의 영업사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 운영도 협회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

Q. 마지막으로 의약품 도매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해줘야 할 것은 무엇인가?

도매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도매업체들이 장사를 잘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줘야 하고, 물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률로써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제약사는 연구개발, 생산을 도매는 영업만을 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주는 기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규정을 해제하는 것은 의약품 도매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며, 오히려 도매가 병원 및 약국까지 의약품 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