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는 5단체의 공동 공정경쟁규약 제정 추진을 통한 리베이트 척결과 관련,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관행적 부패행위와 의도적인 리베이트는 처벌대상’이라고 명백히 밝혀 뼈를 깎는 아픔이상의 고강도 자율정화를 요구 함으로써 대책마련이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고민에 휩싸이고 있다.
의약계는 22일 복지부장관을 만나 5단체가 협의한 공동의 자율정화 의지를 밝혔으나 그 내용이 리베이트 척결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려는 의도로 복지부가 해석, 혁신에 가까운 강도높은 청렴도의 자율정화를 요구 함으로써 향후 수위조절이 쉽지않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의약계는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는 수준의 리베이트 척결대책이 결코 쉽지 않고 어느 수준의 처벌도 감수하면서 ‘리베이트를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검증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의약계는 김근태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5단체의 부패청산 실천계획으로 *고도의 도덕성, 윤리경영의 규범적 내용과 정당한 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이나 의·약발전을 위한 학술적 지원(후원) 기준 및 불공정 행위 조사, 제재규정 명문화 *입찰불공정행위 금지 *금품류제공 및 요구금지 *정상적인 판촉활동, 후원금 지원 등은 허용하고 이외의 일체의 금품수수, 요구행위등 금지등을 제시했다.
또한 사업자의 합법적인 금품수수 및 후원금 제공시 신고의무 명시 *의약계 공정거래자율정화위원회 구성운영 및 공동유통조사단설치로 상시감시체계 구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등을 제안 했으나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요구한 것은 국민적 동의를 받는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할수 있는 다자간 협약으로 필연적으로 대국민 검증을 받아야 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약계가 한계성을 느끼고 있다.
김 장관은 의약계의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공동 공정경쟁규약'을 제정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 “관행적인 부패행위와 의도적인 리베이트는 처벌대상”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투명성기구를 통해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5개 의약단체 등이 함께 '다자간 투명성 협약'을 체결하자며 국민적 합의를 제안 함으로써 의약계의 수용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이 같은 김장관의 요구는 정부·의사·약사·제약사 등이 리베이트 문제를 국민들에게 공론화 시킨후 '청렴 선언'을 함으로써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명백히 보여주자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여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정부와 민간유관기관이 청렴 약정을 공개적으로 체결했던 것으로 미루어 의약계도 같은 수준 이상의 자율정화 자세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재성 복지부차관도 김장관과 같은 맥락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의약품 바코드화와 민·관합동 T/F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약계 5단체는 조만간 대책회의를 열어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부패청산 자율정화 실천 대책을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대내외에 밝힐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