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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플라빅스 특허무효심판 2심 소송결과의 향배는?

전체무효 판정 또는 부분 무효 판정에 따라 수혜업체 희비 엇갈려

지난달 30일 플라빅스의 특허무효심판 2심 소송 결과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오는 21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재개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 그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권해순 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2심 결과에 따라 각 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전망이라며, 그 결과가 1심과 같은 전체 무효 판정으로 종결될 지, 혹은 부분 무효(염 특허와 이성질체 특허 중 하나만 특허 무효)로 종결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연구원은 소송 결과에 따라 오리지널 제약사뿐만 아니라 국내사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커 그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 무효 판정일 경우 현재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한 동아제약 등 13개 업체들은 각 제품들의 마케팅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수혜가 예상되나, 염을 변경한 개량신약 출시를 앞두고 있는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제약 등은 뒤늦은 시장진입으로 시장 점유율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부분 무효의 결론이 날 경우, 특히 이성질체 무효 특허만 인정될 경우, 기존 제네릭 의약품의 퇴출로 개량신약 업체들이 큰 폭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아직까지 상존해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플라빅스 제네릭들의 경우, 지난 2005년 유효 물질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동아제약, 삼진제약 등 20여개의 국내사들은 2007년초에 플라빅스의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했으며, 10월까지 제네릭 의약품들의 누적 처방조제액은 약 3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사노피-아벤티스는 염 특허 및 이성질체 특허가 유효한 것을 주장, 현재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내 플라빅스 시장의 매출액은 지난해 1000억원을 상회, 2007년 매출액은 제네릭 제품들과 합산 시, 약 15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