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플라빅스의 특허무효심판 2심 소송 결과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오는 21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재개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 그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권해순 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2심 결과에 따라 각 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전망이라며, 그 결과가 1심과 같은 전체 무효 판정으로 종결될 지, 혹은 부분 무효(염 특허와 이성질체 특허 중 하나만 특허 무효)로 종결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연구원은 소송 결과에 따라 오리지널 제약사뿐만 아니라 국내사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커 그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 무효 판정일 경우 현재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한 동아제약 등 13개 업체들은 각 제품들의 마케팅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수혜가 예상되나, 염을 변경한 개량신약 출시를 앞두고 있는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제약 등은 뒤늦은 시장진입으로 시장 점유율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부분 무효의 결론이 날 경우, 특히 이성질체 무효 특허만 인정될 경우, 기존 제네릭 의약품의 퇴출로 개량신약 업체들이 큰 폭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아직까지 상존해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플라빅스 제네릭들의 경우, 지난 2005년 유효 물질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동아제약, 삼진제약 등 20여개의 국내사들은 2007년초에 플라빅스의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했으며, 10월까지 제네릭 의약품들의 누적 처방조제액은 약 3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사노피-아벤티스는 염 특허 및 이성질체 특허가 유효한 것을 주장, 현재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내 플라빅스 시장의 매출액은 지난해 1000억원을 상회, 2007년 매출액은 제네릭 제품들과 합산 시, 약 15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