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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획2]의료채권, 醫-病-NGO간 합의 ‘변수’

중소병원 신용평가서 좋은 등급 받기 어려워, 의료의 상업화 논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의료법인의 자금조달을 위해 순자산액의 4배까지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채권법)’을 둘러싼 각기 다른 해석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료채권법은 정부가 금융권 차입 외에는 특별한 자금조달 수단이 없는 의료기관의 숨통을 틔여주기 위한 것으로 비영리의료법인이 신용평가를 통해 받고 신용등급에 따라 채권을 발행,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과 문제점이 발견돼 주목된다.

◆시민사회단체, “병원을 채권시장에 내모는 의료상업화법” 제정 저지 피력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채권법이 병원을 채권시장에 내모는 의료상업화법이나 진배없고 병원의 이윤추구가 극대화되고 의료비폭등을 초래한다며 이법의 재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히고 있다.

천문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장은 의료채권법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병원과 제약회사에 가져다 줄 것인가를 고민한 극단의 법”이라며 “보장성을 적극 후퇴시키는 거꾸로 된 법”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이미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보건의료현실이 갈 때 까지 가고 있다”고 개탄하며 “의료자본가에게 대를 물려주고 국민의 공공성을 상실한 법으로 머지않아 병원이 주식회사로 가는 길도 멀지 않았다”며 정부주도로 일사천리 진행되고 있는 의료채권법 제정에 반대했다.

이장우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차라리 영리법인화 한다고 하라”며 “정권교체시기에 사회공론화 시키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한 정부는 국민건강권을 몇몇 돈벌이 집단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병원만 이득, 채권발행 효과 의문
=의료채권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문은 일부 잘나가는 병원만 더 잘나가게 하는 접근방식에 있다.

즉 자산규모에 비례해 채권을 발행하면 자산규모가 큰 몇몇 대형병원만 채권을 발행해 돈을 쓸어 담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는 신용평가를 통해 채권발행여부가 결론지어 지기 때문.

일부 전문가들은 수익성이 좋고 우수한 대형병원과 어렵고 영세한 중소병원의 신용평가가 같을 순 없어 의료기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가속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미국처럼 의료채권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는 방식이나 정부에서 의료기관의 보증을 서주는 방식이 개선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또한 채권으로 얻은 수익을 인력이나 부대사업에 쓸 수 있게 한 점도 논란거리다.

이는 병원이 돈벌이를 하는 수단으로 전락될 가능성을 노출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채권을 발행해 원하는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채권을 발행해도 투자자가 수익성과 안전성에 메리트가 없는 의료채에 관심을 가지고 과연 구입을 하겠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의료채는 자기신용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것으로 인수 여부는 시장에서 결정된다.

의료기관의 신용이 안 좋으면 인수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하며 대형병원을 빼고 얼마나 많은 의료기관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것.

특히 대형병원에서도 신용평가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데 금리 1%~2%의 차이로 다른 방법을 포기하고 채권을 발행할지 여부도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채권 도입시 소수의 대형병원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1000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BBB신용등급을 얻어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우선적으로 채권 발행자금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는 일부에만 국한 시키도록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