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 의약품 등 제조 수입업자의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고 있다.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시행규칙’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험검사시설의 설치 및 검사에 대한 의무 규정이 있으나, 자체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 검사기관으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 인천, 서울, 부산 소재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이러한 의약품 등 제품의 품질검사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내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위탁검사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관내 소재 영세 기업이 의약품 등 수입제품을 검사하거나, 제조업소가 판매제품을 자가품질검사하고자 원거리에 있는 사설검사기관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가까운 인천에서 검사를 의뢰하면 시간 절약과 비용절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약품분석과(032-440-5450)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