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이 유찰된 단독품목 가운데 국내 제약회사 제품을 일방적으로 입찰리스트에서 삭제하는 조치로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의하면 보훈공단측은 최근 6차 입찰을 실시하면서 유찰된 품목중 ‘암포젤엠’(일동제약)을 비롯 9개 제품을 제약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삭제하여 해당 제약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들은 그동안 5차에 걸친 입찰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찰되자 최근 보훈공단은 각 산하 병원들로 부터 유찰된 품목 가운데 대체할수 있는 제품을 조사하고 대체 가능한 품목을 입찰 리스트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유찰된 제품 가운데 사노피 '플라빅스정', 릴리 '젬자주', 롱프랑dml '탁소텔주' 등 다국적 제약회사 제품들의 경우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상대적으로 만만한 국내 제약회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사라는 비난이 업계에서 강하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로 삭제된 품목은 일동제약의 '암포젤엠'과 '일동울굿캅셀', 유영제약의 '아녹렉스캅셀'과 '유영뉴트로노름서방정', 동아제약의 '스티렌캅셀', 보령제약의 '보령메이액트정', 대웅제약의 '가스모틴정5mg', 영진약품의 '포티미신주', 근화제약의 '쎌타목스주750mg' 등 총 9개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은 대부분 지난해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번 입찰에서 단독품목으로 입찰을 실시하면서 예가가 30~40%선으로 낮게 잡혀있어 쉽게 낙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진작부터 나왔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입찰이 3차이상 진행되어 유찰이 되면 병원측에서 제약회사·도매업소와 수의시담 과정을 거쳐 가격을 조정해 왔으나 이번에는 대화과정을 생략하고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품목을 삭제했다”면서 “다국적제약 제품은 변동없이 국내제약사 제품만 삭제해 국내 제약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삭제된 제품들은 엄연히 보훈공단의 약사위원회를 통과한 제품으로 공단측에서 필요에 의해 선정한 제품을 낙찰이 안된다는 이유로 삭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품목을 삭제하면 약사위원회의 존재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품목을 삭제하는 처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매업소 관계자는 이러한 보훈공단의 조치에 대해 계속해서 저가낙찰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으며, “공단이 낙찰이 안된다는 이유로 품목을 삭제하면 이점을 악용하여 도매업소들이 덤핑 낙찰 할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면서 “낙찰가를 내리기 위해 보훈공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훈공단 관계자는 "이들 품목들은 작년 예가에 비해 상당수준 올라갔지만 유찰이 거듭되자 최근 약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체할 수 있는 품목들은 대체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