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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전부개정안, 복지위 통과 ‘급제동’

복지부, 찬성입장 개진에 국회의원들 ‘냉담’

34년 만에 의료법을 전부 뜯어 고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입장이 국회에서 표명됐으나 반론이 제기되는 등 설득력 부족으로 향후 추이에 뜨거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열린 제269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안으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논의가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긴요한 사항이며 국민을 위한 것으로 국회가 결정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애자 의원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이 법안을 놓고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발전 시켜야 할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런 법안을 내놓은 것 자체가 유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의료를 산업화 시키는 것이 골자인 이 법이 통과되면 중·소병원의 줄도산은 물론 의료체계가 붕괴 될 것”이라며 “심의 하지도 말고 전격 폐기돼야 할 법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한 양승조 의원은 “이 법에 대해 찬성하는 곳은 과연 어디냐”며 “반대하는 목소리만 있고 찬성하는 목소리는 없다”고 꼬집었다.

즉, 이 법이 왜 통과가 돼야 하는지 복지부를 제외하고 찬성의견을 피력하는 단체가 없다는 것이다.

양의원은 “반대의 목소리가 큰 실정으로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변장관은 “이 법에 대해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항에 있어 찬·반이 있는 것 같다”며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모르겠고 시민단체에서는 의료의 산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의료법 전부개정안 무엇을 담고 있나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지난 1951년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돼 1963년에 의료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1973년 전면개정 이후 34년 동안 부분개정만 이뤄졌었다.

이에 변화된 사회 환경과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선진 의료체제의 수립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의 설명의무 ▲의무기록부 기재사항 ▲환자 기록의 정보 보호 강화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의료인단체의 위반사항 통보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의료기관 명칭표시의 자율화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당직의료인 배치의무 강화 ▲의무기록 이관 제도 개선 ▲비전속진료의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도산 유발된다?
=이 법안을 놓고 찬성과 반대는 극명하게 갈린다.

복지위가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찬성입장(복지부)에서는 현행 의료법이 양·한방 협진을 허용치 않고 동일한 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의 처방전도 대리수령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등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환자의 유인·알선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법인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합
병절차를 마련하는 등 병원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1973년에 전부 개정된 이후 34년 동안 정책적인 변경을 위한 전문개정 없어서 전문의, 전문간호사 등 의료인에 관한 규정을 보칙에서 규정하는 등 의료법의 조문배열이 적절하지 않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의사협회·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하는 절차에서 이미 공정성을 잃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을 마련할 때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개정작업반의 10명의 위원 중 관련 의료공급자 대표가 6명이 참여하고 시민대표는 2명에 불과해 국민의 입장이 아닌 공급자 입장에서 법을 개정했다는 것.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편향된 의료 산업화 관련 조항이 대거 신설돼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산을 유발, 의료전달체계의 급격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선 충분한 의견 수렴은 물론 누구나 납득할 만한 설득력으로 재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