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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결국 2월 임시국회로

법안소위 머물러…한나라당 반대 등으로 통과 불투명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결국 올해 17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겨 내년 2월에 개최예정인 임시회를 기약하게 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었으나 총 43개 법안을 심의중 9번째 안건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심의를 목전에 두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추후에 논의하자며 전원 퇴장, 의결되지 못했다.

이후 19일 속개된 법안소위에서도 정식 심의안건에 포함되지 못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유인 즉, 이날 한나라당 의원측이 회의에 앞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당내 논의가 충분치 못해 법안소위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며 만약 이 법에 대해 정식 논의할 경우 의결에 불참하겠다고 한 것.

이런 상황속에서 20일 개최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결국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복지위 소위원회인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의원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임시회가 총선(2008년 4월)을 2개월 앞둔 내년 2월에 개최되는 만큼 재논의 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이에 앞서 이번 국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현 상태의 법은 오히려 통과 안 되는 것이 났다는 입장을 밝힌 바, 결국 원하는 대로(?) 된 셈이 됐다.

이는 법안소위가 16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전원 퇴장 이후 기존 조항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이중 ‘환자·보호자 또는 상속인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의료에 관한 과실이 있는 행위가 있고, 그 의료행위와 피해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각각 증명하는 때에 한다’는 조항에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분개했다.

이 조항은 사실상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오히려 이로 인해 입증책임을 다시 환자에게 넘기는 꼴이라는 것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내년 2월 임시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해 당사자간의 반발로 인해 20년을 끌어온 이 법의 제정이 17대 국회를 넘겨 또 다시 18대 국회에서 논의될 지 여부 또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 사실상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당분간 잠정폐기됐다고 보는 시각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