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외래환자를 위해 병원내에 조제실을 설치하는 것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만큼 허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장관은 병원신문과의 기자회견에서 외래조제실 허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다만 의약분업 시행 5년째인 현시점에서 의료서비스 공급 및 환자이용 형태 변화, 편익비용 분석 등 실제 효과와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필요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병원내에 외래조제실을 설치할 경우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인 병원과 약국간의 기관분업이 아닌 직능간 분업형태를 띠고 있는만큼 조제실의 독립성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약분업 정신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은 주변지역의 의원보다 환자 측면에서 병원의 이용 편의성 증진으로 환자의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1, 2, 3차 의료전달체계의 건전한 정착을 저해하고 동네의원의 환자 격감으로 인한 경영악화 등 폐단이 있어 현재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국민불편 사항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시민^소비자단체, 의약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의약분업평가 및 발전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김장관은 요양기관 지정방식의 변경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의 강제지정을 계약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공적 의료보험의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건강보험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수가구조의 합리적 개편에 대해 수가구조는 의료 공급자의 진료비 수입 및 의료행태,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등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므로, 보건의료제도 및 여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이해 당사자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대가치수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요양병원 등 장기입원 환자에게 적합한 일당정액제의 ‘요양병원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는 수가개편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