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폐조직은행(은행장 김한겸·고려의대)은 검체은행들이 곤란을 겪음에 따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아래 향후 검체은행들의 운영 방향'을 주제로 심도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동결폐조직은행은 관련 연구자들의 23일 고대구로병원 대강당에서 관련 연구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동주(고대구로 병원장) 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2005년 한국과학재단 연구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허욱열(한국과학재단 기초연구단 전문위원), *'검체은행의 프라이버시와 비밀성'에 대해 존 길버트슨 교수(피츠버그의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하에서 검체은행 운영 방향’에 대해 이수연 사무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등이 연자로 나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특수연구소재은행들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이동훈(한국과학재단 정기정보분과) 박사 *‘국가차원의로서의 특수연구소재’에 대해 소중섭(시사저널) 기자, *’연구소재의 Quality Control’에 대해 구자록(서울대 한국세포주은행) 교수 *’연구소재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경험’에 대해 김연수(인제대 의생명공학대) 교수,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법률 시행하에서의 검체은행의 운영방안’에 대해 신봉경 (고대구로병원) 강사 등 총 8편을 발표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이수연 사무관의 초청강연과 검체은행 정책 분야의 전문가인 피츠버그의대 존 길버트슨 교수가 연자로 초청돼 더욱 주목받고 있다.
동결폐조직은행 은행장 김한겸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1일 동결폐조직은행이 고대구로병원으로 이전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연구용 조직은행의 운영에 있어 새로운 개념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겸 교수는 “법률에 의거한 시설, 장비, 인력을 모두 갖추어야만 유전자은행을 설립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직의 획득에 있어서의 규정된 절차, 보관방법의 표준화, 분양절차, 분양받은 연구자들의 준수사항 등을 선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은 기자(medifojieun@paran.com)
200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