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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 사례관리, 질적성장에 노력해야”

정관계-의료계 관계자들 강조


의료급여 30주년을 맞아 의교급여 사례관리의 질적성장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의료급여 30주년 심포지엄’에서는 ‘의료보장제도에서의 사례관리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고일선 연세대 교수, 전경자 순천향대 교수, 김수근 성균관대 교수, 임준 가천의과대 교수, 김은영 강원대 교수, 이현주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서기관이 참여해 토론을 가졌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3년 5월부터 전국 28개 시·군·구에 의료급여 관리요원 28명을 배치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작됐다.

2004년 5월부터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79개 시·군·구로 확대 실시해 의료급여자의 사례관리를 담당할 의료급여 관리사가 2004년에는 79명, 2005년에는 150명으로 증가했고 2006년에는 234개 시·군·구에 각 1명씩 총 234명을 확대 배치됐다.

2007년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에 따라 의료수급권자 6000명~1만5000명 미만은 1명 배치, 1만5000명~2만5000명은 2명 배치, 2만5000명 이상은 3명 배치로 205명이 증원돼 439명이 배치된 상황이다.

심포지엄에서 고일선 연세대 교수는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적 보장책임을 전제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가지고 있는 인구사회학적·심리적·건강관련 특성을 고려,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자 순천향대 교수는 “사례관리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력개발과 정기적인 사업 모니터링과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공공 의료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유형을 보다 세분하고, 유형별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기간 및 내용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의 개발 및 홍보와 안내는 물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수근 성균관대 교수는 산재보상제도에서의 사례관리 발전방향을 소개하면서 “사례관리가 약화되고 상담만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화 경향을 우려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그는 특히 인력대비 담당 산재환자가 많다며 “일반의료직 1인당 요양환자가 200명 이상으로 과다한 지사가 많다”며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이후 30% 이상이 상담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임준 가천의과대 교수는 “건강보험의 경우 사례관리사업의 일차적 목적에 충실한 방향으로 사업 목적과 대상을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의료급여의 경우는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사업 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질병관리로서 사례관리사업과 합리적 의료이용 계도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김은영 강원대 교수는 “이제는 양적 성장 보다는 질적 성장에 노력을 기울려야 할 시기”라며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현주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관계자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가 사례관리업무 이외에 자격선정에서부터 상해외인업무·중복청구·부당이득금 징수 등 의료급여 담당 공무원의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수급권자 사례관리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급여 관리사가 사례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