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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 개별급여 도입방안 논의

의료사각지대 해소차원…의료급여 30주년 심포지엄

의료급여의 개별급여 도입방안이 논의돼 관심이 모아졌다.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의료급여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의료급여의 개별급여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발제를 맡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자동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됨으로써 대상자 선정에 의료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급여의 개별화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현재 차상위 계층 중 만성질환자(복지부 고시 11개 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복지부 고시 107개 질환) 등 일부 계층이 의료급여수급 자격을 얻고 있지만 의료욕구가 현저한 노인, 장애인 등은 제도적으로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한계선상에 있는 약 200만 세대가 보험료 체납으로 의료접근성에 제한을 받고 있다.

신연구위원은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시 의료욕구를 반영한 기준 필요하다”며 “미충족 의료욕구가 있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차상위 계층까지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포괄해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추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상자 선정을 유형별로 ▲유형 1: 생계급여 수급자 ▲유형 2: 빈곤탈피 유도를 위한 지원대상자 ▲유형 3: 의료욕구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3-1: 질환보유 및 인구학적 특성에 의한 수급자 ▲유형 3-2: 의료비 과다 부담자 로 구분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오늘 발제문은 개별급여방식의 신규도입 제안이기보다는 의료급여의 개별급여적 성격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제안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계급여대상자에 대한 통합급여적 성격을 줄여서 현행 1종의료급여대상자가 가지는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줄이고 그 여력으로 의료욕구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정의했다.

정교수는 “의료급여제도가 결국은 필요 의료를 이용함에 있어 생기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면 저소득층의 의료비 발생을 사후적으로 확인해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진영 서강대 교수는 “불과 몇 만원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서 어떤 가구는 수급자로 선정돼 7종 급여를 다 받고 어떤 가구는 수급자에서 탈락, 아무 급여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급여 도입에 동의 한다면서도 ▲소득인정액 제도를 대폭적으로 손질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원인을 제거 ▲순 최저생계비(생계급여 수급기준선)를 기준으로 생계급여와 기타 급여를 분리해 운영하는 것 등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지영건 포천중문의과대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인해 의료급여의 역할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 비급여 지원이 의료급여의 역할로서 필요할 수도 있다”며 “본인부담에 대한 환급, 환수와 관련해 시간적 차이(갭)에 따른 행정절차·기준마련도 최종적인 제도 도입단계에서 분명히 해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