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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의협 생동성 불충분 576품목 확보, 향후 제약계 ‘후폭풍’ 예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적 자문 중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5일 오전 식약청으로부터 생동성 자료 미확인 및 검토불가 대상 576품목에 대한 리스트를 입수, 향후 의협의 공개 수위에 따라 제2의 생동성 파문이 전망되고 있어 제약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의협으로 넘겨진 리스트에 포함된 품목이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과 지난해 생동성 조작 파문으로 허가 취소된 품목보다 훨씬 많아 이 리스트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지난해 겪었던 파장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협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리스트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이전 생동성 조작 품목에 대해 처방 제제를 가하려 했지만 공정위 자문 결과 공정거래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어 처방제제 및 공표 방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이 리스트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