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들이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과했다가 환불해 준 금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통해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환불한 진료비는 138억8000만원(1만18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4년 8억9377만원(1220건), 2005년 14억8138만원(3248건), 2006년 25억704만원(2895건), 2007년 6월 현재 86억9914만원(2818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요양기관별로는 진료건수와 중증 환자들이 많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환불액이 많았다. 환불 사유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되는 진료를 급여가 되지 않는 임의 비급여로 처리한 경우’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70억4000만원으로 총 환불액의 51.8%를 차지했다.
이어 ‘의약품·치료재료 임의 비급여’로 환불된 금액이 24억7855만원(18.3%), ‘별도 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가 21억7187만 원(16.1%),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가 8억6480만원(6.4%)이었다. ‘요양기관의 청구·계산 착오’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것도 6억3717만원(4.5%)이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급여항목 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도 반드시 표시하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기자(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