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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회사 과징금, 100억원 정도는 ‘껌값’?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밝혀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26일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공정위 조사가 끝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에 대해 전반적 입장을 밝혔다.

강주성 대표는 국내 제약사 리베이트가 국내 제약사는 물론 다국적 제약사들에도 만연돼 있다며, 이번 공정위 적발은 유한양행, 한미약품, 동아제약, 국제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삼일제약, 한국BMS제약, 일성신약, 한올제약 등 10곳이고, 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화이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한국MSD, 한국릴리, 오츠카제약 등 7곳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리베이트는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복제약들을 주로 출시하는 국내 제약사들에서 만연돼 있으며, 이는 기존 오리지널약 시장을 분할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훨씬 더 공격적 영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처방약 수가 외국보다 2배 이상 많고, 처방이 많다 보니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물론 약 처방의 증가에 따른 제약사와 병의원간의 리베이트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국내 약가 거품에 대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보통 15~20%정도의 리베이트가 있고, 약국에 대략 5% 정도 있다고 볼 때 20~30%대의 약가 거품이 있다고 말했다.선이라고 언급했다.

강 대표는 또 언론에서 얘기되고 있는 대로A제약사의 경우 200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매출액이 총 9199억원으로 이 중 18.1%인 1660억원이 리베이트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도대체 제약회사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고 거기서 의료계와의 불법적인 관행이 어느 정도 규모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대충 예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오랜 기간 이런 불공정행위가 만연된 것은 관계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도 문제가 있으며, 어설픈 솜방망이 처벌이 리베이트의 음성적 면을 강화해 이제는 해당 의료기관에 약이 처음으로 들어갈 때 랜딩비를 주는 게 많이 관행이 되어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병의원하고 소속 의사한테 주유권을 준다든가, 상품권을 준다든가, 외국에 나갈 때 세미나 학회 참여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 외에 의료기기를 제공한다든가, 차를 제공한다든가, 또 개원하는 곳에서는 아예 인테리어 비용까지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한 일이 되어 버린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또한 리베이트도 질환과 관련, 특정 질병을 많이 보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최근 공정위 조사가 불거지면서 제약회사 내부에서도 이런 관행을 없애려고 목소리를 높이긴 하지만 일회성에 그칠 뿐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예로 지난 5월 53개 제약회사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선언을 하고, 투명사회실천협의회라는 조직체를 구성하고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결의를 매년 반복하지만 이런 관행은 없어지지 않고, 관행으로 고착화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공정위에서 제약회사만 걸고 넘어졌지 실제 받았던 의료인이라든지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 근본적 문제 해결의 취지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약값의 약제관리 시스템 강화와 리베이트 적발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