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11품목 이상인 명세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약 93%의 처방전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나타나 시스템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화원 의원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5년 1년간 심결된 심평원 본원 및 서울지원의 의원 명세서 중 원외처방전 외래명서 중 처방건 당 약품목수 11품목 이상인 명세서를 대상으로 처방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결과 전체 명세서의 약 93%의 명세서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됐다.
11개 이상 다품목 원외처방전 100건 중 약 93건은 4개의 평가항목 중 어느 한 항목과 관련 적정사용에 대한 처방검토가 있어야 하는 명세서로 나타났고 약품 수 및 약제비로는 약 29%가 부적정한 사례에 해당됐다.
또한 전체 약제비의 9.5%에 해당하는 약 35억9000만원이 절감대상 약제비로 산출됐다.
종합전문병원 약 95%, 종합병원 91%, 의원급 91%의 명세서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나타났고 부적정한 사례에 해당하는 약제비로는 종합전문병원 약 32%, 종합병원 28%, 의원급이 25%로 부적정 명세서가 높은 종합전문 병원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절감대상 약제비(약품중복제외)를 요양기관 종별로 나눠 볼 때 종합전문병원인 경우, 종합전문병원 총 약제비의 약 9.7%에 해당하며 종합병원은 9.4%, 의원급 9.3%로 전체 평균 부적정 명세서당 약 1만9206원 정도가 절감대상 약제비로 나타났다.
종합전문병원의 평균 부적정 처방전 건당 절감대상 약제비는 2만6834원으로 종합병원 2만260원, 의원급 9110원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전체 명세서의 약 78%에서 질병-약물 상호작용 사례가 있었고 이는 약물-약물 상호작용 부적정 명세서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중복 투여에 걸린 명세서는 전체의 약 58%, 특정 연령대 금기에 걸린 명세서는 19%, 약물-약물 상호작용에 걸린 명세서는 전체의 약 15%에서 나타났다.
특정 연령대에 걸린 명세서(복지부 고시 제외) 또한 약물-약물 상호작용에 걸린 명세서보다 1.2배 더 많았다.
부적정 사례에 해당하는 약제비로는 질병-약물 상호작용과 중복 투여항목에서 전체 약제비의 각각 약 15%, 14%로 높게 나타났다.
절감대상 약제비를 보면, 질병-약물 상호작용과 중복 투여항목에서 각각 약 16억원 정도로 비슷하며 전체 약제비의 각각 약 4%로 나타났고 이것은 약물-약물 상호작용 절감대상 약제비보다 약 8.5배 높았다.
약물-약물 상호작용과 특정 연령대 금기의 절감대상 약제비는 각각 전체 약제비의 약 0.5, 0.7%였다.
정화원 의원은 “정부가 2003년에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알면서도 적극 대처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며 “심평원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나 약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부적절한 약품 사용을 적발하고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처방일수가 의사의 고유권한이지만 장기 처방 시 약물안전성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어 처방전당 처방일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심평원의 심사방식을 진료에 따른 명세서별 심사방식에서 환자별 심사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원은 아울러 “단기적으로 병원 내 처방에 대해서라도 환자별 심사방식으로 우선 바꿔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