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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회, 본인일부부담제 재정절감 실효성 ‘의문’

국회예산정책처, 시범적용 등 치밀한 검증 전제돼야

국회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월 발간한 ‘2008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본인일부부담제에 대한 문제점 및 검토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의료 수급권자에게도 비용 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의료비용의 남수진(濫受診)을 방지하기 위해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제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사전 편성된 금액이 없어 의료급여 기본진료비 예산 내에서 운용하고 있다.

2008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예산안에서는 ‘건강생활유지비’로 15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이 사업관리를 위해 예산 7억원을 별도 편성했다.

현재 정부는 수급권자 1인당 월 60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책정, 실제 지급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수급권자별 가상계좌를 이용해 월 6000원씩 적립하고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국회는 본인부담제도와 관련, 제도 자체와 가상계좌 방식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사업은 이미 올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예산안을 내년에 신규 편성되었으므로, 이 사업비 도입과 관련해 시행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회계년동에 이어 2006회계년도 결산심사결과 중 시정요구(안)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과잉 진료를 받는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의 일환으로 미국의 민간건강보험에서 나타난 연구결과 등을 이론적 근거로 삼아 국내에 본인부담제를 적용한 정책전 선택이 타당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구 국회예산정책처는 요구했다.

또한 월 6000원 규모의 건강생활유지비 가상계좌 운영이 동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외래의료 이용을 유도하기에 적합한 수준인지도 고심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의 효과가 불확실하다면 사업비 뿐만 아니라 별도 편성된 관리비 7억원도 낭비적 예산운용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을 지라도 예산 상으로는 2008년에 신규 편성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실제 자신의 지갑에서 지출되지도 않는 가상계좌를 활용한 소액의 비용 부담이 과연 기대하는 재정 절감의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범적용 등을 통한 치밀한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