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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동아제약, 강문석 이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동아제약 감사, 개인비용 경비 처리, 변칙회계처리 방식으로 3년간 회사 공금 약 17억 횡령

동아제약 감사는 8일 강문석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 했다.

동아제약은 고소장에서 “강문석 이사는 동아제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자신 소유의 사저 공사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하거나, 동아제약 및 계열사의 법인카드를 본인과 가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변칙으로 회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아제약 및 계열사의 회사공금 총 17억 6123만 9856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문석 이사는 2004년 말 동아제약 계열사인 용마로지스의 감사와 수석무역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시 수석무역의 주식가치가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수석무역의 주식을 기준평가액의 약 두 배 가격으로 용마로지스에 매각하여 그 차액 총 8억 5197만 1113원의 이득을 취했다. 이것은 명백히 내부정보를 통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강문석 이사의 횡령 및 배임행위는 2005년 이후 정기적인 감사과정에서 발견되었고, 근래에까지 확인되었다. 감사의 거듭된 요구에도 강문석 이사가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아 동아제약은 2007년 7월,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동아제약 감사는 “강문석 이사가 동아제약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저지른 횡령 및 배임 등의 명백한 불법행위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경영상의 관행이나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불법행위로 사안자체가 무거워 사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었다”며 형사고소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강문석 이사는 2003년 동아제약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공금 횡령과 당시 국제사업부의 부실 및 중계무역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계열사 투자 및 지원에 따른 누적 손실 등의 경영부실에 책임을 지고 2004년 말 동아제약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후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강문석 이사는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최근 또다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추가 이사 선임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요구하며 재차 경영권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