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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8개월 만에 ‘공식 해체’

의협 6월 임시대의원총회서 대의원 가결로 결정


지난 2월 임총을 통해 인준된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자로 해체됐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후 4시 동아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첫 안건으로 오른 ‘한국의정회 폐지에 따른 잔여금 처리’에 대해 대의원들은 의정회비 1억 3천만원은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위임된 잔여금의 세부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하며, 감사보고는 하지 않는다.

임총 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해체’ 건은 장시간의 논의 끝에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안건을 발의한 비대위 변영우 위원장은 “지난 8개월간 열심히 해서 왔으며, 정기국회만 잘 넘긴다면 무산될 가능성 있다”고 전망하며 “각종 의료현안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투쟁조직을 구성·운영하기 위해 비대위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자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대의원 192명 148명의 찬성으로 비대위의 해체 건은 가결됐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의협 주도로 새로운 통합 투쟁체가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의료현안대책’과 관련해서는 의협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