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기관, 급여환자 ‘약 중복 처방’ 심각

문희 의원 “9개월 동안 필요 없는 약 중복처방 10만건 달해”

심평원이 문희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중복처방 심사’ 자료에 따르면 같은 의료기관을 찾은 의료급여 환자가 중복처방을 받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희 의원이 4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OO 의료기관 내과의 경우, 한 여성환자가 올해 4월 4일 처방받은 의약품을 미처 다 복용하기 전인 5월 2일 다시 똑같은 약을 처방받은 일이 발생했다고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특히 처방받은 의약품이 정신신경용제 아티반정과 최면진정제졸민정 등 오남용우려가 있는 약 들인 데 이를 또 다시 처방하여 무려 30일이나 중복 복용케 한 것.

이처럼 처방한 의약품을 다 복용하기 훨씬 전에 다시 처방하는 일 외에도 같은 날 같은 의료기관 내 다른 진료과에서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올해 5월 11일 혈관성 두통과 고지혈증, 천식, 관절염으로 동일 병원 내 신경과와 내과에서 처방을 받은 한 여성환자의 처방전에는 위장약인 무코스타정이 중복처방 되어 심평원이 중복수량만큼 진료비를 삭감한 바 있다.

그러나 삭감과는 별개로 이미 환자들은 같은 약을 중복 복용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이 이와 같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중복처방에 대해 심사를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9개월간 종합병원과 보건기관 등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의료급여 환자에게 중복처방한 건수가 무려 9만8875건에 8억 5138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중복처방 추이는 의원급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2006년 4/4분기 1만0854건, 2007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2만9020건과 2만5628건이 발생했다.

중복처방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사전에 처방중복 여부를 걸러낼 아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 희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문제는 중복처방 심사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건강보험 전체를 심사할 경우 중복처방 규모가 급증할 것이라는 점과 이에 대해 현재 심평원이 이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아직도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며 중복처방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당국의 안이한 자세를 꼬집었다.

처방중복은 환자의 의약품 과다복용과 재정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건강보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이중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 중복처방 사전 체크 시스템을 갖추도록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 현황도 파악하고 있지 않기에 중복처방에 따른 의약품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전체로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사후 심사가 아닌 사전 체크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복지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